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0회신일 2013.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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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6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0 (2013.12.26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35)
원 제목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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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