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회신일 2013.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9

시설 공급자와 사용·수익권 제공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와 사용·수익권 제공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시설은 계약상 재화 공급이고 사용·수익권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다. 기부채납을 받은 자는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의 사용·수익권을 준다.

질의요지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질의자는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

○○○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인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채납에 따라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채납한 전시시설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16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247 심판결정
    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6 (2013.12.19 회신),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06)
원 제목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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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