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9회신일 2013.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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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규약에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규약에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부담금의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이다.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와 불입방법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회신), "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4)
원 제목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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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