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2회신일 2013.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6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ㆍ운영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가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67,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7, 2013.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제46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867, 2013.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제46조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2 (2013.12.16 회신),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1)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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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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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