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유증 등을 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5년 전에 발생한 증여채무가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유증 등을 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에서도 해당 유증재산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를 졌다. 그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5년 전(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증여채무의 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및 같은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가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이나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2 (<time datetime="2013-10-22">2013.10.22</time> 회신), "5년 전 증여채무는 유증재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46)
원 제목
상속 개시일 전 5년 前에 약정된 증여채무 가액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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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