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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적용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0.8.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해당 입주권의 보유기간과 소유주택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다른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80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0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3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0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19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9부03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9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3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4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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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20 (<time datetime="2013-09-16">2013.09.16</time> 회신),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42)
- 원 제목
-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