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078회신일 2013.10.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2

해당 대가는 장비 사용 대가이자 기계·설비·장치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장비 사용 대가이자 기계·설비·장치의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해양건설현장에서 국외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차한다. 해당 선박은 해양건설현장에서 국외 사용되며 내국법인이 임대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소득)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바지선과 예인선을 임차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대가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78 (2013.10.02 회신), "국외 사용 바지선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80)
원 제목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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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