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권 등기 없이 영구 토지사용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권·지역권 설정 합의와 등기 없이 계약서와 영구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해 토지사용권 계약서와 영구사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 합의와 설정등기는 없으며 대가는 일시에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의 영구사용 계약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수령한 날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사용권 계약서 및 토지의 영구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일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 합의와 등기 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
회답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사용권 계약서 및 토지의 영구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일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81 (<time datetime="2013-10-02">2013.10.02</time> 회신),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70)
- 원 제목
-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