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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마주 지원금은 사업소득이며 상금은 수령자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한국마사회의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마주 지원금은 사업소득이며 상금은 수령자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갖춰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는 사업승인을 받아 특별적립금으로 마주에게 번식용 마필 활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에게 상금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마주 등이 종마선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시상금을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마주에게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 마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승마대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12-18-1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받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경마상금지급규정 승인여부 등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 마필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승마대회 참가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3.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12-18-1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8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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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68 (2013.10.01 회신),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63)
- 원 제목
-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우수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