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8회신일 2013.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5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의 처리와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의 추인 여부.

회답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8 (2013.07.05 회신),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7)
원 제목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