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사한 내근직원이 받은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수입안정수수료와 계약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기본 연봉계약 외 수당 중 퇴직 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있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사 후 받는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과 미지급 수당의 수입시기.

회답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에 따르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퇴직 시까지 미지급된 수당은 제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14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15)
원 제목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사한 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