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91회신일 2013.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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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 참가한 판매 경쟁대회 입상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의 대회가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대회를 개최했다.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84,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참가자를 금융기관대리점 직원으로 한정하고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열어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기 질의회신문 원천세과-484(2011.08.12.)를 참조한다.

내국법인이 자동차ㆍ오토바이ㆍ부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각 대리점 A/S센터 사원만 참가하는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91 (2013.09.30 회신),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14)
원 제목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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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