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회신일 2013.09.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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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4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은 농지로 볼 수 있다.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은 농지로 볼 수 있다. 해당 토지가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및 농막을 다룬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72, 1998.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2, 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72, 1998.01.16.)를 참고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됩니다. 해당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지만, 해당 토지가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2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5 (2013.09.24 회신),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30)
원 제목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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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