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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매매 상대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질의요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2. 매매당사자의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2"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회답
1.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매매당사자의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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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 (1996.01.11 회신),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5)
- 원 제목
-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