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회신일 2013.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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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6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한 채과 그 밖의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 두 채를 국내에 소유하고 그중 한 채를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항의 최대지분자 등은 제외)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 두 채를 소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공동상속주택 한 채과 일반주택 한 채를 국내에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 등은 제외한다.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 두 채를 소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806 심판결정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1 (2013.09.06 회신), "공동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28)
원 제목
소수지분 상속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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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