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50회신일 2013.09.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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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2

소득 구분은 활동의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미술장식품 설치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활동의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활동의 규모와 횟수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합니다. 소득 구분은 규모와 횟수, 수익 목적 여부 및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50 (2013.09.12 회신),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09)
원 제목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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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