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0회신일 2013.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계약에 따라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공급이 면제 요건에 속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았다. 협회는 용역 수행에 드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협회가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0 (2013.10.24 회신),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8)
원 제목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