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2회신일 2013.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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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4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낸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유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월과세액에서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2 (2013.09.24 회신), "법인전환 주식 절반 이상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30)
원 제목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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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