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4회신일 2013.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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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구분하고 영업장별 영업 종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 가능

본문(원문)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의거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시설 내 동종상품에 각각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자산별로 구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영업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074 심판결정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4 (2013.09.30 회신), "같은 시설의 동종상품도 재고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17)
원 제목
동일 시설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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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