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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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액은 흑서로, 차감액은 주서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78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59)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후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 발생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