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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운반업자와 계약해 반입기준에 맞도록 음식물탈리액을 반입하게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는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운반업자와 계약한다. 운반업자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기준을 준수해 반입하도록 하고 회원사로부터 특별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음자협회가 회원사인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수(이하 “음식물탈리액”)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협회가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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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3 (2013.09.17 회신),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74)
- 원 제목
-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