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8회신일 2013.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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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빙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법인의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296, 2000.06.02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이전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이 법정 지출증빙의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필요한 지출증빙.

회답

법인46012-1296, 2000.06.02. 기존 예규를 참조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의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해 수취·보관할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8 (2013.07.26 회신), "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2)
원 제목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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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