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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광고문안을 게재한 승차권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용역 판매촉진 광고를 싣는 대신 제작비를 부담하는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하철 승차권에 자사 제품과 용역의 판매촉진 광고문안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 제작비를 제작업체에 지급하고, 완성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공사에 납품하는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지하철 승차권의 제작비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에 자사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제작비를 제작업체에 지급하고, 완성된 승차권을 제작업체가 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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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6 (1999.04.08 회신),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8)
- 원 제목
- 승차권 제작비용이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