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K-IFRS 적용 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권 장부가액은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는 채권 재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3, 2012.9.21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는 경우 K-IFRS 적용 내국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6 (<time datetime="2013-06-19">2013.06.19</time> 회신),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18)
원 제목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