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1회신일 2013.09.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2

게임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 서버와 포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게임개발사인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 제공 서버를 둔다.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게임개발사인 일본 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해당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 및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해당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1 (2013.09.02 회신),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85)
원 제목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