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1회신일 1994.01.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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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7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가는 독립기업 간 가격이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가격법을 원가가산법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에서 판매가격과 제조원가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외특수관계 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arm's length price)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각 방법은 앞의 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가" 또는 "나"호의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다"호의 방법(원가가산법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arm's length price)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의 각 방법은 앞의 호를 우선 적용하며, "가" 또는 "나"호의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가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호의 원가가산법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1 (1994.01.07 회신),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63)
원 제목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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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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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