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3회신일 2013.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3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중소기업 통합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및 사후관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임대건물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월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통합법인은 해당 건물을 자가 사용한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55, 2009.0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를 참고 하시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의 사후관리

회답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55, 2009.0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를 참고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해당 건물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13 (2013.06.13 회신),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7)
원 제목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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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