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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중소기업 통합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및 사후관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임대건물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월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통합법인은 해당 건물을 자가 사용한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55, 2009.0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를 참고 하시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의 사후관리
회답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55, 2009.0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를 참고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해당 건물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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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13 (2013.06.13 회신),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7)
- 원 제목
-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