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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7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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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01 (2013.07.23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96)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