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회신일 2013.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3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재주택(A)과 일반주택(B)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 종전 주택(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C)을 취득하고, 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1.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할 것

2.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것

3.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12 (2013.06.13 회신),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83)
원 제목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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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