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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하면서 낙찰포기 대가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에는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07.08.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07.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07.08.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07.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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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17 (2013.08.26 회신),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77)
- 원 제목
-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