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다. 양도 당시 그 직계존비속은 사망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며,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04 (<time datetime="2013-08-23">2013.08.23</time> 회신),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76)
원 제목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