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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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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에 따르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19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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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회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