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0회신일 2013.09.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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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9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에 따르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0 (2013.09.09 회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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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