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2회신일 2013.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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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8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본문(원문)

◈ 법인세과-569, 2011.8.9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규과-996, ’11.7.29.).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2 (2013.07.18 회신),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8)
원 제목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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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