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회신일 2013.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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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8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과 부가22601-819, 199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46 심판결정
    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6 (2013.08.28 회신),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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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