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85회신일 2013.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2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050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5 (2013.07.02 회신),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4)
원 제목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