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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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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12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050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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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5 (2013.07.02 회신),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4)
- 원 제목
-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