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94회신일 2013.05.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5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46011-240, 2000.02.17

법원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명도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0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4 (2013.05.15 회신), "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3)
원 제목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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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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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