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1회신일 2013.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1 (2013.08.23 회신),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8)
원 제목
사업자의 납세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