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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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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동이 필요한 원재료의 대금을 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해당 거래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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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34 (2013.07.10 회신),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5)
- 원 제목
-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