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4회신일 2013.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0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동이 필요한 원재료의 대금을 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해당 거래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34 (2013.07.10 회신),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5)
원 제목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