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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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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3 (2013.07.26 회신), "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1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