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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 2013.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3, 2013.01.25.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 2013.01.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3, 2013.01.2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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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92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0)
- 원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