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13.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