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13.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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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