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1회신일 2013.05.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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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0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손익은 해당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면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손익 또한 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매출을 제외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회답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같은 기준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971 심판결정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31 (2013.05.20 회신),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0)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