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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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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에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판정한다.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가 판단 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본문(원문)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한다.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도 있다. 해당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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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80 (<time datetime="2013-05-20">2013.05.20</time> 회신), "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59)
- 원 제목
- 골프장 입회금 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