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20회신일 2013.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19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1층은 금융업, 2∼5층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 관련 권리·의무와 함께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및 면세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가 금융업(1층)과 부동산임대업(2∼5층)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신청인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마을금고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1층 사업장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20 (2013.04.19 회신),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64)
원 제목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