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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한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1278, 201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78(2010.10.21.)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설립 당시 출자한 임원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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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18 (2013.05.08 회신),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33)
- 원 제목
- 벤처기업 설립당시 벤처기업에 출자한 임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