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20회신일 2013.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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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12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등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의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 계산 시 주택등매매차익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20 (2013.04.12 회신),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5)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