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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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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등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의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 계산 시 주택등매매차익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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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20 (2013.04.12 회신),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비교과세 시 적용할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