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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 정해진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 정해진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한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 양도한다. 발행법인은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발행 법인에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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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35 (2013.03.13 회신), "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1)
- 원 제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시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