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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차입거래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다.
투자신탁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와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차입거래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한다. 투자신탁은 내국법인에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차입거래인 경우 운용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및 거래 성격의 판단 기준.
회답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가 차입거래이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합니다.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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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25 (<time datetime="2013-04-22">2013.04.22</time> 회신),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27)
- 원 제목
- 지적재산권 유동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