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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0회신일 2013.04.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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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18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방식과 단수 처리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때의 거래징수 기준과 단수 처리 방법.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40 (2013.04.18 회신),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04)
원 제목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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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