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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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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 안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다. 두 부분의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비과세 판정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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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 (1996.02.16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81)
- 원 제목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