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5회신일 1996.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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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 안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다. 두 부분의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가 비과세 판정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 (1996.02.16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81)
원 제목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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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